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Cash receipt not issued report)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Cash receipt not issued report)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 하면 발행을 해주어야 하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알아 볼려고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현금을 사용 하지 않지만 현금을 사용 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대처 방법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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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고 현금 으로 결제를 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렇 지만 발급을 거부 하거나 다른게 발급 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할수 있고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있기 때문에 홈택스 홈페이지 에서 민원 삼담및 제보 할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했다면 소비자가 요청 하지 않았다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대상 입니다.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시고 할수 있고 5만원 이하는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는 과태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는 50만원 포상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미발급 신고방법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유형별 신고서 약식에 맞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에서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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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까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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